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7일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를 고소했고,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당일 사용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했다. 반면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 전 의원이 과거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판결 직후 “가짜 미투의 희생자는 제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2018년 미투 열풍 속에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4년 동안 삶이 초토화됐다”며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주장을 들으려 노력한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계 복귀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요청하면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겠다”며 “모든 결정은 열린민주당 지도부, 당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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