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시인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재 반부패·강력부)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저지로 무산됐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양지청은 2019년 4월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김 전 차관에 출금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은 5~6월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이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177회 무단조회했고, 2019년 3월 23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금 요청 및 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내사번호를 적는 등 ‘위조 공문서’나 다름없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수사팀은 그해 6월부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는 수사팀에 ‘불법출금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출금된 2019년 3월 23일 아침 이성윤 검사장은 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동부지검장이 출금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할 걸로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압수 자료 등에 이 지검장의 관여 정황이 나올 경우, 당시 수사 무마를 지시했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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