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의 3년 간의 ‘미투(me too)’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8일 판결 후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것이다.
A씨는 ‘미투’ 열풍이 불던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당시 A씨는 조재현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사건의 소멸 시효가 만료됐다며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재현 측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조재현은 여러 차례 미투 가해자로 지목받았다. 재일교포 여배우 B씨는 2018년 6월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은 ”합의된 관계“라며 ”B씨 측이 이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갔다. 이후 B 씨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됐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조재현은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 그는 2018년 출연 중이던 tvN ‘크로스’에서 하차하고, 교수직에서도 사퇴했다. 직접 운영 중이던 공연제작사도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하기도 했다.
이후 조재현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변호인을 통해 지방 모처에서 칩거 중이고, 가족과도 왕래가 없다는 것이 전해졌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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