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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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권순열·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 달라”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사는 또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 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9일로 예정돼 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과 3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11월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년∼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22일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조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라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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