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40년형 지나치게 무거운 판결…범죄단체조직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 측이 1심 판결은 '형평성을 잃은 지나치게 무거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주빈 등 일당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사' 조주빈(징역 40년) △'태평양' 이모군(장기10년, 단기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3년) △'랄로' 천모씨(징역 징역 15년) △'오뎅' 장모씨(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영향이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이 박사방 등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이고 공동 피고인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영상을 소비한 것”이라며 “공동 피고인들이 조주빈과 공동 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 단체 조직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에게 유리한 양형인자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최대한의 형이 선고됐다”며 “살인이나 다른 강력 범죄와 비교할 때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형평성을 잃은 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조주빈이 냉철한 이성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유료방 회원들을 관리하며 성착취물을 판매했다”며 “성행이 교정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주빈의 범죄로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올 3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