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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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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항소심 첫 재판서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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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측 "살인 등 강력범죄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형평성 잃어"

아시아투데이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을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6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조씨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질렀고, 석방돼도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히는 등 죄질이 중대하고 나쁘다”고 강조했다.

또 “(조씨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출소 후 마음 먹으면 언제든 재범이 가능하다”며 “형사법상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아동·청소년 8명,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조씨 등 조직원 9명이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실을 포착하는 한편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박사방’이라는 조직을 꾸린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가상화폐 및 압수물 몰수, 1억604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 등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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