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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참여연대 등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즉각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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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참여연대와 사법농단피해자단체모임 등 시민단체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는 법관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구조적·헌법적 문제"라며 "대표적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는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임기 만료나 사직서 제출 등으로 법원을 떠나게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신속하게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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