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의혹이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일부 현안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부분에선 단호한 의견을 밝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사건을 언급하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우선 김학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은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박 후보자는 "면밀히 보고 있다"며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위배된다는 데 동의를 요구하자 "절차적 정당성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어야 하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 아니겠냐"며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왜 우리 검찰이 지금 와서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데 그 케이스로 왜 김학의 사건을 삼았느냐 하는 건 정말 궁금하다"면서 "공익제보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그분 생각이 궁금하다. 일제히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은 우리나라 양대 축 수사기관의 편파, 제 식구 감싸기가 종합 세트처럼 등장하고 사후적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13차례 성 접대를 인정하고서도 공소시효 만료돼 면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새로운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시대적 산물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보다 정치적 경력이 길고 변화구도 잘 던지는 분이지만 시대적 상황이 (변화구를 던지기) 좀 그랬다"면서 "(이제는) 시대적 상황이 직구 말고도 변화구 던지라는 것이다. 변화구를 던지겠다"고 비유적으로 말했다.
또 "검사들이 다루는 일이 어떨 땐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 어떤 경우는 엿가락 늘어지는 것과 같은 연기된 수사 결론, 이렇게 들쑥날쑥하다"며 "이제 수사권은 대부분 경찰로 이관됐으니 검사들이 인권 보호의 눈, 사법적 통제를 지키는 눈으로 변화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향후 검찰 인사에 대해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