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채널A·한동훈 검사장 사건 이첩 여부는 회피
“장관되면 김 전 차관 출국 배후세력까지 살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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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 공수처장이 임명이 됐고, 공수처 차장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 인선 작업에 돌입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고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답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다만 박 후보자는 “한동훈 검사 사건 역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에 질의엔 “출국금지 사건과 달리 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 사건 부분만은 현재 입장에서 제 견해를 밝히기가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이어진 김 의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사건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가’란 물음에도 박 후보자는 “저는 수사를 기본적으로 하지말라가 아니라,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고 원칙”이라며 “다만, 모든 사건은 비교적·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라는 방조 지원이란 엄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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