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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무부 간부 “김학의 출금 공익제보자, 기밀 유출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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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승인한 차 본부장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받아

조선일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고발 대상자 중 한명으로, 검찰은 지난 21일 불법 출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차 본부장의 사무실과 본부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당시 출금 문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불법 출금 의혹 압수수색 받은 차규근 본부장 “공익제보자 고발 검토”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해 “검찰 관계자로 의심된다”며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어떤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등은 2019년 3월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되는 수사 자료들로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관련해서 긴급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의 논란을 촉발시킨 공익제보자라는 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 “불법 출금 승인한 법무부의 적법 절차 강조는 모순”

검찰 안팎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규원 검사가 직인도 없는 가짜 서류로 형사 입건도 안 돼 있던 민간인 출국을 막았는데,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차 본부장의 행동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재경지검 검찰 간부도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정보를 실시간 무단조회해 보고한 것, 출금 문서도 나오기도 전에 직원들이 출동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은 것, 동부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이용한 것 등등 위법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법무부가 공익신고의 적법 절차를 강조하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차 본부장은? 민변 출신 탈검찰 인사, ‘불법 출금' 윗선으로 지목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된 차 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공익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신고서에서 차 본 부장을 비롯한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사찰했고, 이후 이규원 검사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를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최근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 언론 인터뷰와 라디오 출연 등을 사실상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다며 왜 이제 다시 불거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민변 출신으로 난민과 체류외국인 인권 보호 활동을 했던 차 변호사가 불법 출금의 의미를 가장 잘 알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이 이후 유죄를 받은 것을 근거로 당시 출금을 정당화하려는 발언은 비상식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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