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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명'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보거나 유포·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숫자다. 경찰은 지난해 'n번방 사건' 관련 피의자 3275명을 검거했다. 그 중 주범 대부분이 법원 판단을 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된 상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박사'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등을 촬영·제작한 뒤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과 나이 어린 여아·청소년을 성적 노예화해 희롱하고 성적욕구 충족하게 해 가상공간에 왜곡된 성문화 자리 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신분을 공개하고 영상물을 계속 유포해 이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를 피해를 안기고 범죄 수익 은닉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공범인 한모씨는 조 씨 지시아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형을 받았다.
n번방 사건은 2019년 9월 대학생 취재단 '불꽃'에 의해 폭로되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박사방' 일당 조주빈, 강훈, '이기야' 이원호 등을 붙잡았다. n번방 시초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과 유료회원·유사한 방을 운영한 인물들도 검거했다.
수사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잔혹함·사건진상이 공개되며 온 국민들은 공분했다.
주범 대부분은 징역 1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씨에게 지난해 11월 26일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많은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이원호 일병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유포한 '와치맨' 전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된 상태다. 문씨 공범 안승진씨는 징역 10년, 유사 n번방을 운영했던 미성년자 로리대장태범 배모군은 장기10년·단기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1심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피고인들도 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n번방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켈리' 신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추가로 기소돼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또 조씨도 추가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씨에게 징역15년을 구형했다.
재판·수사는 마무리단계 재발 방지는 어떻게
n번방 사건으로 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3575명을 검거하고 활동을 지난해 12월 31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특수본 운영을 종료하며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조씨, 문씨와 같은 범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장 수사’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범죄를 알기위해선 경찰 잠입수사를 통해 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디지털상에서 이뤄지는 잠입수사 기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죄는 수익을 위해서 이뤄지는 측면도 있다"며 "해당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유죄 판결 이전에도 경제적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n번방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지난달 10일 적용됐다.
n번방 방지법에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폭력피해상담소,와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임원 또는 담당 부서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을 높이는 등 법조계도 n번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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