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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정세균 "자영업자 손실보상 마련하라"…기재부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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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지원 사례 찾는 단계…홍남기 부총리, 재정 부담 속내 내비쳐

여야, 한 뜻으로 내달 임시국회서 손실보상 법안 처리할 듯

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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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김혜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제한 받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시한 가운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가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검토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이제 막 구상을 논의하는 단계인 만큼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제도를 찾는다기보다 포괄적으로 해외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단계"라며 "손실보상제를 담당하는 부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손실보상에 대해)신중히 접근 중"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등을 짚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방안으로 Δ과거 매출과의 차액을 영업제한 수준에 따라 50~70% 차등 지원 Δ영업제한 조치 이후 손실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 Δ소상공인 보상금 의결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 등을 법안에 담아 각각 발의했다.

기존 매출과 비교해 영업제한으로 감소한 금액을 정부가 50~70% 지원하는 안의 경우,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되며 코로나19 방역 기간을 4개월로 따졌을 때 월 24조원씩 계산하면 최대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최근 손실보상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는 등 여야가 의견을 모으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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