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PC에서 컴퓨터 파일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무보좌관으로 파견 나와 있는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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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1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이날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PC를 확보했다. 이 PC에서 이 검사가 2018~2019년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당시 대검 측에 요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파일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이 모여 “이 검사의 요구들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자세히 기록해 놓자”고 결론 내려 작성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직전 대검 기조부 등에 “법무부에 김학의 출국 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했다가 “출금 근거가 없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친(親)정권 성향 대검 간부들도 대검 기조부에 같은 요구를 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전 정권 검찰이 수사한 10여개 사건의 재조사를 결정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실행 기구였다.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외에도 신한은행이 2008년 초 서울 남산 부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사건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다른 과거사 사건 처리 과정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검사는 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원지검 “대검 대응 기록 확보 사실과 달라”
그러나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지 보도에 대해 “‘김학의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규원 검사 요구와 이에 대한 대검 대응이 기록된 파일이 존재하고 이를 수사팀이 확보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런 파일이 존재하거나 이를 확보했다는 내용은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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