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전날(21일) 강훈에 대해 징역 1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공개·고지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 시설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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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적극 가담했다"며 "피해자 유인 광고 게재, 범죄 수익 은닉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SNS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과 공모해 같은 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 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거나,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를 사칭해 1000만원을 받은 범행도 있다. 당시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조주빈은 2심 판사를 사칭하고 강훈은 판사 비서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6~10월경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해 7~8월경 피해자의 얼굴을 전신 노출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음란한 말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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