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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추미애 “법무부 압수수색 누구 위한 것이냐” 비난...법조계 “본질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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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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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전날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본질을 호도하는 엉뚱한 얘기”라는 말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고 말했다. 검찰이 2013·2015년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김 전 차관)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했다. 검찰의 전날 법무부 압수수색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의자인 김 전 차관의 ‘이익’을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본질을 호도하는 말”이란 말이 나왔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허위 출금 서류로 김 전 차관의 출금을 불법으로 막고, 이것을 당시 법무부와 검찰의 친여(親與) 인사들이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와 상관없이 그의 출금을 막은 절차와 과정이 불법이란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인데, ‘어차피 김 전 차관은 출금 이후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니 절차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비껴가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이날 페이스북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도 링크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출국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당시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냐”며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김 전 차관의 출국 관련 사항을 조회한 것은 “사안이 중대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인물 출국 사항 등을 파악해 정보보고를 하는 건 (출입국본부) 상급자의 업무”라고 했다. 내부 업무 지침의 ‘정보 보고 업무’를 근거로 위법 소지가 다분한 사전 출국 조회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민감한 수사 관련 기록들이 2년이나 지나서야 갑자기 공익신고 명목으로 유출됐다”며 “오히려 기밀유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가짜 서류로 형사 입건도 안 돼 있던 사람의 출국을 막는 것을 최소 묵인·방조한 차 본부장의 행동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아무 할 말도 없는 사람이 되레 공익 제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 맞느냐”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수사를 받는 기관의 수장인 추 장관이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문제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 기사를 본인 페이스북에 링크해 유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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