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이하 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당시 MBK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MBK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 3명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3∼4월 ID 1만개를 사들여 직원들에게 Mnet 사이트를 가입한 뒤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이 기간에 이뤄진 '프로듀스'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 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피고인들도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psyon@mk.co.kr
사진|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 포스터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