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21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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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건번호 기재 이규원 검사 자택도 포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21일 법무부가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자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을 꾸린 지 1주일 만에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이외에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규원 검사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는 허위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형사 입건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긴급 출금 조치를 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 검사 외에 일부 법무부 관계자들 역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기록 조회 등 개인정보를 177회나 무단 조회한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법무부나 검찰 고위 간부가 이러한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소지가 높다.
검찰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미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조계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조만간 이 검사를 소환한 후 관련자들을 줄줄이 부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 출금 닷새 전인 2019년 3월 18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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