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 한모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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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 한모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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