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11년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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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공범인 한모(28)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 후 아동·청소년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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