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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2명, 각각 징역 15년·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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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2명, 각각 징역 15년·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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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공범으로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과 한 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란물제작·배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과 한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해서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따' 강훈은 주범인 조주빈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해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공범 한 씨도 박사방에 가입한 뒤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강훈과 달리 '박사방'을 조직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범죄집단조직죄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훈은 지난 2019년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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