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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노예화 죄질 무겁다"…'조주빈 공범' 강훈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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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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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나이·개선 가능성 참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 착취물이 지속적으로 제작·유포돼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박사방을 관리하며 피해자 유인 광고를 게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조 씨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나이가 만 19세인 점, 이 사건 이르기 전까지 생활 태도에 비춰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다면 개선될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공범 한모 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 씨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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