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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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한 씨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훈에 대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하여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적극 가담했다"며 "피해자 유인 광고 게재, 범죄 수익 은닉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 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소위 말하는 '오프 만남'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포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협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프 만남'에 들어간 것은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니라 추천을 통해, 조주빈과의 1:1 연락을 통해 결심하게 된 사정도 있다"며 "조주빈의 지시 하에 수동적으로 시행했고 나아가 이 사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허락을 맡고 제작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한 씨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또 검찰은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 및 청소년, 성인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훈은 윤장현(72)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편취하거나,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암호 화폐를 환전한 뒤 약 2640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또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해 능욕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받았다.
한편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랄로' 천모(30) 씨는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25) 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34)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1) 씨는 징역 7년, '태평양' 이모(17) 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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