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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예정 사실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은 개정된 법령에 의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밖에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지·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남 의원과 김 대표를 상대로 피소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이송했고, 북부지검은 지난 19일 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영순 대표, 남인순 의원, 임순영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김 대표를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남 의원은 임 특보에게 문의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피소사실을 유출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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