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