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조세연구원장 '재정포럼' 칼럼서
"기관 초단기 거래강화해 개인 수익기회 박탈"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종부세 강화해야"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와 하향세로 돌아선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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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는 개인 투자자의 수익 기회만 뺏는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1월호’에 실은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1%에서 올해 0.08%로 인하됐고, 2023년에는 0%가 된다.
김 원장은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도 내국인 투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대부분의 나라들과의 조세조약에 의거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들은 외국 투자자에 비교해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소득세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소득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포인트 이상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인세 세율체계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복잡해 법인세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으로는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실효세율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완화 정책으로 자산 양득화가 크게 벌어진 만큼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 원장은 “우선적으로 과세의 강화가 필요한 자산 분야는 부동산 보유로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며 “1세대 1주택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재 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구체적으로 현재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식에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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