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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턱스크 논란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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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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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마포구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일행이 당초 알려진 5명이 아닌 7명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구는 20일 김어준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문했던 상암동 커피전문점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전날 김어준 일행이 이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사진이 공개된데 따른 것. 마포구는 조사 결과, 사진 속 인원은 5명이었으나 당시 현장에는 7인이 모여 있었다고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어준 등의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이 아니나 이후 참석자들이 식사를 하는 것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한편, 논란에 대해 TBS는 "업무상 모임이었으나 방역 수칙을 어겨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뉴스공장'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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