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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판매사의 과태료 부과 조치안은 지난해 11월 처음 심의된 후 2달여 만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안건 심의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증선위는 라임 판매사 제재 논의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안건을 논의했다. 다만 증선위가 이날 라임펀드 판매사 과태료 부과에 대해 매듭짓지 못하면서 다음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증선위는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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