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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맞고 살았다” 며 고유정이 고소한 재혼남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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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유정(38)이 의붓아들의 친부인 재혼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경향신문

제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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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0일 특수협박과 폭행,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재혼 남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자 말리는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인사건으로 A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2019년 7월 A씨를 맞고소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A씨는 고유정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A씨에게 사과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며 “A씨가 자신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 맞고소한 것도 복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고씨에게 전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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