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에게 검찰이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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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미안한 마음 변치 않겠다" 최후진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씨를 놓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조직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질러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방대해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촬영·게시해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등 새로운 범행이 발견됐다"고 설명됐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무수히 많아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시간마다 성범죄와 모욕,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박사방 수괴 조 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한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단계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가능한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며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는 것을 고려해 처단형 범위를 넘지 않는 형을 합산해 형을 선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다. 제 상황과 별개로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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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일부 돈의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다. 조 씨가 언론 기사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박사방 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 성 착취물 관련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성 착취물 관련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 고의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미리 써온 A4 용지 5장가량을 들고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최근 양부모가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히포크라테스, 히틀러 등을 언급하며 두서없이 마지막 진술을 늘어놨다.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타인의 사건을 이용해 이익을 취할 생각이 없다. 제가 박사방에 가입하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니 납득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또 그는 "고등교육 입시에서 제한당하고(차별 당하고) 난치성 질환으로 (군) 복무 부적합 신분이 되는 등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조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씨 등은 2019년 8월~2020년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이 중 350만 원가량을 환전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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