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 박사방 통해 저지른 범죄 헤아릴 수가 없어"
조주빈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 변치 않아"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열린 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과 피해자 접금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등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범행을 저질러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조씨가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활동명 ‘도널드푸틴’ 강모씨(25)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와 관련해 “박사방 수괴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은 저에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준비해 온 A4용지 여러장을 빠르게 읽으면서 “정인이 사건에 간접적으로 분노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보면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통을 지속하는 상황이 유일하다”는 등 이어지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 늘어놓는 모습을 보였다.
조씨는 2018년 8월~지난해 3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강씨는 은닉한 수익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2018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또 지난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건과 별개로 조씨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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