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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檢 또 다른 성착취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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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조주빈 "모든 원인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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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를 일삼은 조주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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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를 자행한 조주빈이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추가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에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진행된 조주빈과 '도널드푸틴' 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유치원·초중고 접근금지, 취업제한 등 선고를 요청했다. 강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주빈에 대해 검찰은 "박사방 조직을 만들었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 모욕, 협박 등을 저질렀고,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다"면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는 저의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감정이 변치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조주빈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서 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을 겁박해 성착취 희생양으로 삼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착취를 유포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강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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