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사업 중단시 재정 지원 근거 등 마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북한 방북 승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북 교역·협력사업 중단시 재정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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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방북 승인 거부 사유로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해 남북 교류를 해친 경우에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남북 교역·협력사업이 중단될 때 그 절차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그동안 고시 형태로 규율됐던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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