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류협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내부 준비를 시작해 지난해 5월 온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며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전경(사진=뉴시스).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교역·협력사업 중단 시 절차 및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교역·협력사업의 유효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예상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 공단 입주기업과 관계자 등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에 따라 법적 보완이 이뤄진 부분이다.
또 개정안에는 북한방문 승인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했다. 방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게 했다.
법인·단체의 북한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상향입법했다. 기존 통일부 고시로 규율하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셈이다.
아울러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우수교역사업자 인증제도 등을 도입했다. 남북협력지구에서의 방문, 반출·반입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교역사업자 중 우수교역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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