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오른쪽) 변호사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에 소속했다가 사퇴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18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며 당시 출금 조치를 옹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사태의 진행 경과'라는 제 목의 글에서 추 장관을 향해 "수사 의뢰할 당시 상황, 수사 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SNS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고 있다"며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2019년 3월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다가 6일 뒤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가 내려오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번복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4일 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금됐는데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2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범죄 사실은 긴급 출금 당시 전혀 문제 되지 않은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 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추 장관에게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게도 "당시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을 거부한 이유,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 수사'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한 정 교수는 최근 SNS에 윤 총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으로 보복에 나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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