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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수사’ 로 다시 소환된 ‘秋·尹 갈등’… 시민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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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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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추-윤 갈등’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하고 수사 인력을 충원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에 나서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3월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나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일반적인 출국금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주말 페이스북을 통해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며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등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 윤 총장의 이번 수사를 맹비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추 장관과 법무부의 해명이 나온 직후 “법기술을 발휘해 불법 긴급출국금지를 정당화하려는 무법부의 헛된 발버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안은 긴급출금 사안인데 일반적인 법무부장관의 출금 권한 조항을 근거로 제시해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


법조계 역시 아무리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있었다 해도, 당시는 과거사위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단계였고 정식 입건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데다, 긴급출금 요청서나 사후 승인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론도 ‘추-윤’지지층에 따라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추 장관을 지지하는 쪽은 “아니 그래서 김학의가 출국하게 내버려뒀어야 했다는 거냐? 범죄자 김학의 봐주기 수사하고 풀어준 검사부터 수사하자!”, “수사를 앞두고 야밤에 모자와 선글라스로 본인인지 모르게 위장해서 해외도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데 내버려둬야 맞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본질은 덮어버리고 출금 절차나 법리나 따지고 있다”, “확실한 범죄자도 제식구라고 감싸는 놈들을 어떻게 믿느냐. 검찰개혁이 바로 돼야 한다”는 등 일부 절차적인 불법이 있었더라도 출금 자체는 불가피했다는 반응이다.


반면 윤 총장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법무부장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건가? 피의자 인권보호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라 하지 않았던가? 조국,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고 김학의는 우선 잡아넣고 보자는 것이 당신들이 말한 피의자 인권보호고 검찰개혁인가?”, “설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일, 권한이라고 불법을 휘두를 수는 없는 일” 등 반응을 보였다. “극장형 수사? 그 당시 화면 보면 그렇게 긴급하게 이뤄진 출금, 체포였는데 기자들도 대동하셨더라고요. 그건 드라마형 수사였나요?”라는 반응도 있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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