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 |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교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 A(29)씨가 수업에서 배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일베 교사 견책’ 청원에 대한 답변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이 교사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만 내렸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답변서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학생, 학부모님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징계 처분에 더해 해당 교사에 대해 소속 학교로부터 분리 조치를 하고, 성비위 관련 징계자에 준해 전문상담기관에서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일베에 올렸다. A씨가 해당 영상을 올리며 게시글에 단 제목은 “하…교복ㅠㅠㅠㅠㅠ” 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교복을 입은 여성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도 드러났으나, 이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일상생활이 담긴 사진으로보고 기소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교사 A(2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법원 판단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이 이 교사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견책’ 처분만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한 청원인이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만 받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고, 한달간 1만3542명이 동의했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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