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한 공개
외교부, 15일 답신…조만간 공개될 듯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 일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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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5일(현지시간) 서해 해역에서 실종돼 북측으로부터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등이 담긴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의 명의로 전달된 서한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6조1항, 치안관의 무기사용규칙 등을 이유로 북한과 우리 정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공개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답신을 서한공개 기한인 이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전달한 답신은 OHCHR에서 검토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6조 1항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생명권'을 언급한 조문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돼 헌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OHCHR는 남북 정부가 이 씨의 피격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위 국제규범들을 깨는 행위이라고 봤다.
지난해 9월 22일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후 북측 해역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월북을 한 것 같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유족은 월북 정황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필 호소문을 보냈지만, 문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만 답했다. 유족들은 이에 "실망감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 유가족들은 지난 13일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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