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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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구속)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7)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렇게 건네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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