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15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를 인정해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6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넘기고 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3년 가까이 B씨로부터 반복적으로 향응을 받거나 투기적 사업에 투자하는 기회를 받았다”며 “실제 투자를 통해 1400만원 이익을 얻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00만∼15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또 다른 공무원 2명과 120만∼170만원 등을 받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 2명(국립대 교수)에게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이 각각 선고됐다. 벌금 200만∼400만원과 뇌물액에 해당하는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횡령액 중 12억원 상당을 변제한 점,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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