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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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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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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재판이 열린 지난해 7월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씨를 비롯한 온라인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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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씨의 공범 ‘부따’ 강훈(19)군이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강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강군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씨 등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33명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강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강군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이에 강군은 “재판 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군의 결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1일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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