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오후 열린 신 씨의 재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공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n번방' 초기 운영자인 신 씨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을 마치기 전 검찰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촬영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다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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