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은석 변호사. 2017.08.01. bluesoda@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30분쯤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18일이다.
앞서 이날 오전 최재형 감사원장은 신임 감사위원에 조은석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던 바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조 변호사는 1965년생으로 전남 장성 출신이다.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9회로 2019년 7월까지 약 27년 동안 검사로 일했다.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대변인,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감사원은 조 변호사가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했다고 평가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조 변호사는 해양경찰의 구조 부실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해양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고검장으로 복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냉철한 상황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며 "소탈하고 따뜻한 화법으로 소통함으로써 검찰 조직문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이끌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고한 소신과 함께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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