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사진 = 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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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성 착취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출 당시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일부 정보는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1심 판결 뒤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최씨에게 받은 개인정보로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최씨가 유출한 주소, 가족관계, 출입국내역 등 개인정보의 질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받은 돈은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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