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임찬영 기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성 착취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출 당시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일부 정보는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1심 판결 뒤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사진 = 뉴스 1 |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성 착취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 김예영 이원신)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출 당시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일부 정보는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1심 판결 뒤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최씨에게 받은 개인정보로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최씨가 유출한 주소, 가족관계, 출입국내역 등 개인정보의 질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받은 돈은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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