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7)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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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등초본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된 것을 기화로 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추가로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일부 정보들이 협박이나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최 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9년 3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겼다. 조주빈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목적임을 짐작하면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고 그 중 일부는 조주빈 범행의 협박 등에 사용됐다. 피고인이 유출시킨 개인정보의 양이나 출입금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거래인들 중 조주빈이 포함됐을 뿐 조주빈의 범행 목적을 알거나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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