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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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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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