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동부지검 부부장검사 "기소되지도 않았는데…"
법원, 별건 사건서 박원순 성추행 사실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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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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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또 다른 성범죄 판결에서 14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부에 대해 현직 검사가 '나치 돌격대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그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
그는 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독일의 나치 돌격대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나치의 돌격대를 동원해 반대파들을 재판없이 암살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보낸 문자와 사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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