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총선 이모저모

총선후보 대신 선거사무원 밥값 낸 회계책임자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5일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총선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1대 총선 A 후보의 회계책임자 B(4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와 함께 기소된 A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 6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1대 총선 때 경북 한 선거구에 출마한 A 후보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원 아침 식사용으로 제공한 김밥 값 25만원을 후보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가 해당 사무원들이 수당을 반납하지 않자 자기 계좌에서 후보 명의 통장으로 130여만원을 송금해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또 선거가 끝난 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하면서 미등록 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된 금품이 많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