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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증거 '업무 휴대폰' 유족에 반환…"뭐가 그리 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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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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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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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유가족에 반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추행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가 그리 급한가요!"라며 "추행, 추행방조사건 모두 검찰에 송치됐을 뿐 아직 종국처분이 나오지도 않았고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계속해 고 박 시장 핸드폰 포렌식을 요청해 왔다"며 "서울시가 경찰에 핸드폰 반환요청을 했나본데, 무슨 필요 때문에 사자의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나"고 따져 물었다.

김 변호사는 또 "서울시는 반환받은 핸드폰을 유족에게 넘겨준 모양"이라며 "서울시 공용자산을 명의변경까지 해가며 유족에게 넘긴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핸드폰 반환요청할 때 피해자를 한번이라도 떠올려 보셨나, 유족에게 서울시 공용자산인 핸드폰을 넘겨줄때 피해자를 떠올려 보셨나"라며 "서울시가 간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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