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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4조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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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버팀목자금 현장점검_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선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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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 등 276만명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입니다.

14일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가 23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235만5000명이 자금(3조290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체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가 4조1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85.3%가 집행됐습니다.

자금 지원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오늘은 버팀목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A.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자동차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20년에 개업한 경우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20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A. 사행성업종과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Q.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자금의 경우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A.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매출이 감소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

Q.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A.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Q.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Q.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A.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 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A.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휴대폰을 사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Q.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Q.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요?
A.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요?
A. 편의점을 모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해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참고로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교육·시설 설치 등 규제 대상입니다.
김선국 기자 use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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