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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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법부가 해당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14일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랫동안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 왔고,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 고소인과 동일인이다.
박 전 시장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A씨의 무죄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A씨는 B씨에게 내려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며 A씨를 피해자 장애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B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선고 직후 “(박 전 시장)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는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 준 게 피해자에겐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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